세례의 집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례의 정규 집전자 - 주교와 탁덕과 부제
2) 예외적인 집전자 -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
교리 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교회법 제861조).
3) 아무도 남의 구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합당한 허가 없이는
자기 소속자들에게라도 세례를 줄 수 없다(교회법 제862조).
4) 적어도 14세를 채운 어른들의 세례는 교구장에게 알려,
그가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몸소 집전하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3조).
임종 세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종 세례(臨終洗禮, baptismus in proximo periculo vel in articulo mortis(라),
baptism in proximate danger of death or at the point of death(영))
죽을 위험에 있는 이에게 짧은 예식으로 주는 세례로,
주로 교리 교사 등 평신도가 집전하지만, 사제나 부제도 집전할 수 있다.
한편 죽음의 순간에는 다른 예식을 모두 생략하고
자연수를 병자의 머리에 부으며 성사 양식문을 말하면 세례가 수여된다.
임종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세 (代洗 baptismus privatus(라), private baptism(영))
평신도 등 비정규 집전자가 주는 임종 세례를 예전에는 대세 또는 임종 대세라고 불렀다.
정식 세례 성사를 대신하여 비상 조치로 베푸는 세례로
죽을 위험에 처하거나 전쟁 또는 박해 등으로
세례 성사 집행자인 사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 집행한다.
또한 대세는 사적(私的) 혹은 약식(略式) 세례라고도 하며,
사제를 대신하여 사제 외의 사람이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말한다.
대세는 정식으로 사제가 세례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전쟁이나 박해나 사고로 위급할 경우,
또는 사제를 초청하는 사이에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 집행되어야 한다.
그중에 위급한 경우의 대세를 비상 세례(非常洗禮)라고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어의 혼란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
임종 세례 = 대세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세라는 용어는 교회법 용어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해시대에 사제의 부재로 인해
평신도에 의한 임종 세례가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부터 대세 용어가 일반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세’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대세’도 똑같은 ‘세례’인데, 단지 비정규집전자에 의해 거행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조처와 관련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세’를 받는 것은
뭔가 덜 완벽한 세례를 받은 것 같은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로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 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가 위탁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제865조 2항에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임종 세례라고 말합니다.
임종 세례는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든 세례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말하는 대세는
임종 세례를 세례의 정규 집전자가 아닌 이들이 집전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대세라는 용어를 지향하고 임종 세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여보면 이러한 구분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현실정입니다.
임종 세례와 대세의 용어 구분을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세례의 실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_
